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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 가이드

마이샵에서 판 금액(카드·현금영수증·현금)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는 방법이에요.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.

1마이샵에서 금액 확인

  1. 관리자에서 주문 → 부가세 신고 내역을 열어요.

    기존 관리자에서는 메뉴 이름이 '세금계산서'예요.

  2. 신고할 기간을 골라요. 1기 = 1월~6월, 2기 = 7월~12월.
  3. 표의 합계 줄에서 카드·현금영수증·현금 각각의 매출액과 공급가액을 봐요. 엑셀로 받아 둘 수도 있어요.

이 표는 거래가 완료(취소)된 날 기준이에요. 마이샵 정산일과는 다를 수 있어요.

2홈택스에 넣기

  1. 홈택스(hometax.go.kr)에 PC로 로그인해요.
  2.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들어가요.
  3. 매출을 마이샵 표에서 이렇게 옮겨요.
마이샵 부가세 신고 내역홈택스에 넣는 곳
카드 매출액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분 —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 '신용·직불·기명식 선불카드' 칸
현금영수증 매출액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분 —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 '현금영수증' 칸
현금 공급가액
현금영수증을 안 뗀 무통장입금·가상계좌
기타(정규영수증 외 매출분) — 공급가액 칸
면세 금액(있을 때만)면세 매출 칸

집계표의 카드·현금영수증 칸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(매출액)을 넣어요. 기타 칸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(공급가액)을 넣어요.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.

예시

마이샵 합계매출액공급가액홈택스에 넣는 값
카드423,500원385,000원신용·직불·기명식 선불카드 423,500
현금영수증132,000원120,000원현금영수증 132,000
현금176,000원160,000원기타(정규영수증 외) 160,000

3꼭 확인할 것

이 안내는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예요. 업종·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(126)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