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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샵에서 판 금액(카드·현금영수증·현금)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는 방법이에요.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.
기존 관리자에서는 메뉴 이름이 '세금계산서'예요.
이 표는 거래가 완료(취소)된 날 기준이에요. 마이샵 정산일과는 다를 수 있어요.
| 마이샵 부가세 신고 내역 | 홈택스에 넣는 곳 |
|---|---|
| 카드 매출액 |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분 —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 '신용·직불·기명식 선불카드' 칸 |
| 현금영수증 매출액 |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분 —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 '현금영수증' 칸 |
| 현금 공급가액 현금영수증을 안 뗀 무통장입금·가상계좌 | 기타(정규영수증 외 매출분) — 공급가액 칸 |
| 면세 금액(있을 때만) | 면세 매출 칸 |
집계표의 카드·현금영수증 칸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(매출액)을 넣어요. 기타 칸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(공급가액)을 넣어요.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.
| 마이샵 합계 | 매출액 | 공급가액 | 홈택스에 넣는 값 |
|---|---|---|---|
| 카드 | 423,500원 | 385,000원 | 신용·직불·기명식 선불카드 423,500 |
| 현금영수증 | 132,000원 | 120,000원 | 현금영수증 132,000 |
| 현금 | 176,000원 | 160,000원 | 기타(정규영수증 외) 160,000 |
이 안내는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예요. 업종·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(126)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.